짜투리 편집으로 PD 수첩은 편파성 방송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PD수첩은 편파성 방송이...

변호사 얘기하는 부분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부분 모두 2초뒤에 바로 저 부분이

무리없이 이해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TV를 2초만에 끄지 않는다면 글쓴이께서

해석하신 부분대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죠. 두 부분 모두 10초만 방송을 더 보면

글쓴이 처럼 해석하고 싶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편집을 잘라 놓고 그 부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한다는 증거가 '참말할리 없다. 저 상황에서' 입니다.

변호사 말이 어이없다는 이유가 '개인 UCC 마저 현재는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영상'이 뒤에 이어져서 라고 합니다. 글쓴이께서 방송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짜투리 편집을 한 것 같네요.

by lebius | 2009/06/22 04:20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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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lebius at 2009/06/22 04:35
아이들이 거짓말한다는 이유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참말할리 없다.

는 것이네요. 이미 처분이 내려졌는데 저 상황에서 거짓말할리 없다. 랑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저 아이들은 법이 판단하기에 사안이 경미해서 실형이나 벌금을 받지않고 교육으로 대체된 판결

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기에 불법인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논리적으로 몰랐을

가능성이 큰데 단지 '저상황에서 참말할리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걸 억지로

'아니야 넌 알고 있었어' 라고 강요하고 있죠.
Commented by lebius at 2009/06/22 04:47
변호사 관련 부분은 정말로 방송보면 저렇게 해석 될래야 될 수가 없는데요. 아래 전문입니다.



만화책을 친구들끼리 서로 돌려보거나 좋아하는 CD를 서로 돌려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불법행위가 안됐죠. 오히려 더 착한 아이고, 정말 저 아이는 좋은 친구고, 이런 친구였는데, 오늘날

에 와서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화면에 개인 제작 소녀시

대 패러디 UCC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에게는 사적인 행위이지만 단시간에 무한복제와 전파가 가능

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놀이마저 저작권법에 의한 범죄가

되버렸다.


소녀시대 gee 음악이 흘러나오고 각 개인들이 스스로 춤추는 동영상을 찍은 UCC 마저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놀이문화에 간접 인용되어 UCC에 삽입되었을 뿐인

음원도 인터넷에 올리면 위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100프로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헙.. 그런데 글쓴이께서 저건 UCC에만 한정된 것이고 다른 만화나 영화의 인용에는 설명이 안된다

고 반박하시더군요. 저런 개인 UCC도 안되는데 해당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건 당연히

안되죠. 이게 설명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하네요.
Commented by lebius at 2009/06/22 04:49

글쓴이 본문만 읽어보면 그럴듯하지만 방송을 보시면 오히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라와서

저렇게 해석하고 있을까 싶을겁니다.
Commented by lebius at 2009/06/22 23:42
결국 덧글 닫았네요. 쩝 싱겁게 끝났네.
Commented by kal at 2009/06/25 15:22
글쓴이님이 원체 시달려서 그런건지 아니면 성격이 아집에 독선인지..
PD가 틀렸다. 라고 단정짓고 글을 쓰고 답변을 하니 말이 안통하는듯.
질문도 이해를 못하는것 같고 답변도 이상하고..
Commented by ㅉㅉ at 2009/06/29 20:07
ㅉㅉ 헛다리짚기는.
저기다 반론을 하려면 지엽적인 거에 매달릴게 아니라 본문 두번째 내용(원칙적 규제만 강조하고 허용되는 인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점)을 뒤짚어야죠.
아무리 봐도 그게 중심이고 나머지는 곁가지고만. 거기다간 한마디도 못하면서 편파 아니라고 바론 다한 것처럼 거드름피면 반론이 됩니까? 안됐지.
Commented by lebius at 2009/07/06 06:38
허용되는 인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보는 아닙니다. 충분하다는 건 주관적 성향일 뿐이죠. '저작권과 인용에 대해서' 란 프로그램이 3시간 특집으로 저작권으로 인용할수 있는 부분만 설명하다고 인용가능범위 반만 설명하고 끝났다고 해서 불법부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건 아니죠.

ㅉㅉ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두번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뒤짚고 거드름
피운건 아닙니다.
Commented by lebius at 2009/07/06 06:42
전 pd 수첩 좋아하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습니다. 충격님 글 보고 방송이 진짜 저랬을까 하고 봤는데, 블로그에서 지적한 내용과 전혀다르더군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불법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방영된 것일뿐 불공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충격님도 내용자체에 비판을 가해 편파방송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와 아이들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만 그게 문제가 된것이죠.
Commented by lebius at 2009/07/06 06:44
전 저작권법이나 개정이 된후에 인권을 침해하는가 아닌가는 별 관심없습니다. 다만 충격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과 심하게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Commented by ㅉㅉ at 2009/07/23 12:37
관심도 없는 토픽에 다투자해서 답글닫게 만든게 뭐 대단하다고 자랑질인지는 모르겠는데 님글은 애들 젖냄세좀 심하게나네염.
Commented by lebius at 2009/07/23 18:21
저작권 토픽 자체에는 관심없는 것 맞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맞구요. 다만 지적한 것은 충격님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었고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했을 뿐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계속 변죽만 울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절 나무라길래 자세하게 근거 제시해서 다시 물었더니 답글을 닫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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